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입법방안 논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입법방안 논의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1.0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이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의원)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들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 협의체도 참여해 그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 특례시 명칭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시행 중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지방자치법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 역할”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11가지 대안을 자치경찰 조직, 사무, 사무기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어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여 준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오늘 토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