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올해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9대, 법인택시 1대 등 총 10대를 감차한다고 밝혔다.
보상가액은 2020년 택시 감차 위원회를 열어 최근 2년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으며, 법인택시는 2,695만 원 개인택시는 5,990만 원을 지급한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2015년부터 감차 보상사업을 실시 법인택시 51대, 개인택시 7대로 총 58대의 면허 대수를 감차해 보상액으로 1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김제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86대, 법인택시 77대 등 총 363대가 운행되는 실정으로 공급 과잉된 택시업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9년 7월 제4차 택시 총량조사 용역결과 기준을 초과한 택시 99대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택시자율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총 15대를 접수 받아 건강과 고령자,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감차 보상 우선순위를 정해 법인택시 1대, 개인택시 9대, 총 10대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서재영 김제시 교통행정과장은 “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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