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고창군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1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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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달부터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선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 이행보증금,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고인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후 허가(신고)증을 교부해 준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이다”며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벌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복잡한 신고, 허가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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