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 사건 윤리특위 5일 열기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 사건 윤리특위 5일 열기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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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욱·전주10)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의원 사건을 5일 처리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먼저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오후에 특위에서 의견수렴 및 표결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사항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의 4가지가 있다. 이어 9일 본회의에서 윤리특위의 징계사항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찬욱 윤리특위 위원장은 “동료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것에 송구스럽다”며 “송 의원은 ‘특위 결정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를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달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1심에 불복 항소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천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이 사건과 관련 송 의원은 2019년 4월 9일 임시회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2019년 5월 2일 윤리특위에서 1심 선고시까지 징계처분 보류와 함께 의장으로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않도록 하는 권고를 했다.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차원에서 2020년 4월 27일 의사진행을 복원시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전북도의회의 의원 징계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2건이 회부되어 경고 1회, 출석정지 30일 1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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