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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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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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개 법안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32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돼 이후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되었으나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입법권 등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되어 심의 중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과 지역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안, 경찰법 개정안 등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2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입법·행정·재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의 통제하에 있다. 정치권과 중앙 정부가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쥐고 지난 32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국회가 더는 법 개정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주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지방4대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국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21대 정기국회가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당부한다.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가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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