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입항 외국 선적 저유황유 사용 여부 집중 점검
군산항 입항 외국 선적 저유황유 사용 여부 집중 점검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1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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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해양 환경 감시가 한층 강화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에 따르면 군산항에 들어오는 외국적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조치인 ‘IMO 2020’ 시행 준수 차원이다.

 IMO는 올 1월 1일부터 해양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제한을 3.5%에서 0.5%로 대폭 하향했다.

 이에 따라 군산항은 ‘IMO 2020’ 준수를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의 미설치 선박을 대상으로 황 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수청은 최근 서해 권역에서 최초로 장항항에 접안중인 파나마 국적의 5천톤 화물선에서 선박 연료유를 채취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휴대용 분석기를 통한 1차 분석과 연료유 전문분석 기관에 샘플 2차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이 1.67%로 조사된 것.

 이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선박의 출항 정지 처분을 통해 보유중인 부적합 연료유 전량을 육상으로 운반하고 보관 탱크 세정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국제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공조해 체불된 선원 18명의 임금 및 식량조달을 해결한 후 출항을 허용했다.

 홍성준 청장은 “우리나라가 IMO A그룹 이사국으로 국제협약 이행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항만국통제 점검 강화로 환경보호규제와 선원인권에 위반되는 선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MO는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로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UN 산하 전문기구다.

IMO 이사회는 주요 해운국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 C그룹(20개국)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회 연속 A그룹에 포함됐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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