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무주군,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1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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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관내 혈액 투석 환자들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무주군으로부터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투석환자는 20명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매달 2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로,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지원신청서 등을 갖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으로 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 중인 환자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양미경 지역보건 팀장은 “치료비 부담도 큰데다가 관내에 인공 신장실이 없고 교통비 부담도 있어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의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2019년 8월 지원기준과 지급, 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무주군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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