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 군민 12개 조항 안전보험 운영
무주군, 전 군민 12개 조항 안전보험 운영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11.0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5월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 후 2019년 10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무주군민과 주소가 등록된 외국인이면 누구나, 어디서든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2019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청구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보험시효는 소멸되며 가입은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1년마다 본인의견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 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등 12종류이며 보장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상금 청구는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반드시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군민안전보험 관련된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하면 된다.

 

무주=김국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