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행정소송 익산시 행정력·혈세 낭비
‘묻지마’식 행정소송 익산시 행정력·혈세 낭비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20.11.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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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매년 수십여 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리며 수억원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민원인과 지자체가 정식 소송절차에 의해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최근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진행에 있어 지제차와 민원인이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일단 걸고 보자는 일명 ‘묻지마’ 식 행정 소송으로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 행정소송 28건, 2019년 38건, 올해 10월 13일까지 31건으로 해마다 수십여 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같은 행정소송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2018년 9천955만원, 2019년에는 2억7천726만원, 올해는 1억6천567만원 등 익산시는 최근 3년간 총 5억4천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익산시는 행정소송을 2018년 8건, 2019년 12건을 패소했지만 올해는 단 1건도 패소하지 않았다.

올해 익산시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익산시의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시의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됐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익산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율이 20∼30% 수준이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들의 행정력과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소송은 성숙한 시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소송 전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패소가 단 한건도 없는 이유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대응을 하고 현장을 찾아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다”며 “행정소송의 승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않게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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