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마스크 미착용 묻고 답하기(Q&A)’를 마련했다.
지난달 1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이후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자 홍보에 나선 것이다.
사례집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민간인도 할 수 있는지 ▲과태료의 과중 부과 여부 ▲기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 등이 설명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도민과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며,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는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소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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