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
전국시도의장협,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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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2020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역량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반해 지방의원 60%이상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초선의원이어서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어 “더욱이 지방분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연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의회는 “전북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설립 초기부터 독자적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부담과 운영주체, 부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와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지자체중 46.1%에 달하는 105곳이 소멸위기지역”이라며, “지방소멸이 실제 발생할 경우 지역의 역사성과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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