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한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3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명함을 나눠준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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