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10월 26일 군산시 회현면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검사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즉시 항원 검출지역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뉴얼에 따라 ▲ 검출지점 출입통제, ▲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및 이동통제와 소독, ▲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판정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 제한하는 등 추가적 방역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7개소인 금강, 만경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제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4.7배 확대(18km→85km)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전북도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과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을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김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