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9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9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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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5 총선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인원을 동원해 윤 의원의 지지를 담은 새해 인사문 등을 당원과 지역 인사에게 발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전 선거 운동 기간에 이뤄진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선거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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