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통과
익산시의회,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통과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10.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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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는 30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제·개정안, 7건의 동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익산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익산시의회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 회의실에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실 소독,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임시회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등 각종 회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제232회 2차 정례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집행부 발언대 높이를 낮춰 같은 눈높이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시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유재구 의장은 “앞으로도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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