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30일 2020년도 수시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886곳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이번 결정 및 공시에 앞서 관련 필지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또 지난 10월15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라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군청 홈페이지, 민원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림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군 박병하 토지계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가기준으로도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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