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89년 해직 교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전북지부 "89년 해직 교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0.29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89년도 해직교사들이 29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관련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와 89년도 해직교사들이 29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관련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가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89년 전교조 설립 당시 해직됐던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당시 해직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교조 전북지부 원상회복추진위원회도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 당시 전북에서 70명, 전국에서 1527명이 파면됐으며, 이들이 문민정부 시절(1994~1995년)도에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되고 국민의 정부(2002년) 민주화보상법에 의거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당시 약속했던 명예회복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 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휘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