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 엄단해야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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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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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지역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결과 가해 시설 종사자 3명을 추가로 밝혀내 8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보도다. 전북도와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지난 7월 9일 일명 ‘하은의 집 사건’으로 불리는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사건 신고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설 종사자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 결과 당초보다 학대 행위자를 추가 적발한 것이다.

 당초 학대 의심자들의 부인 등으로 피해 사실조사에 애를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CTV 영상 분석 등 그동안 지속해서 조사를 통해 퇴직 시설종사자 등 3명을 추가 가해자로 밝혀내 재고발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해 지속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 등으로 장애인에 차별과 학대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보호·관리·감독해야 할 관계 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초래한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기반은 미흡하기만 하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무주군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실태 정기적 조사와 장애인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등에서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정 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음에도 일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생명처럼 존중돼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자들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도 3차 위반 시 시설폐쇄 조치가 적용되는 등 미흡한 처벌 등이 근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당국에서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면서 관리·감독이 느슨한 탓도 근절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불 수 있다. 이들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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