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 사고 범죄 피해시 최고 3천만원 보험금 혜택
전주시민 사고 범죄 피해시 최고 3천만원 보험금 혜택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10.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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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지 각종 재해와 사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보험의 혜택이 제공된다.

29일 전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런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현실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며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 없이 혜택이 지원된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스쿨존 사고, 강도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되며 시는 지난달 일부 보장금액을 당초보다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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