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담은 개정법률안 발의돼
일제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담은 개정법률안 발의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0.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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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기존의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된 식민 잔재인데다 이름으로 인해 학교로서의 위상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도 ‘유치원이란 유아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나와 있으나 초·중·고·대학교 등과 다르게 유아 대상 교육기관은 유아학교가 아닌 여전히 유치원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이다. 

 또한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었던 국민학교는 지난 1995년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8대·19대 국회에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강 의원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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