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이 만들어가는 농민공익수당의 정책진화
삼락농정이 만들어가는 농민공익수당의 정책진화
  •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 승인 2020.10.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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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4일 도의회에서 가칭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 반가운 일이다. 이제 내년부터는 5천여 어업인과 500여 양봉농가도 농민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 전라북도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한농연 사업부회장, 농민회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등 농업인단체 3명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3명, 학계 1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 공익형직불제 논의 TF’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만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산 농가와 어가에 대해서는 여러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연구의 부족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의 추가적 논의를 통해 축산농가 중 양봉농가와 어가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으로 643억원이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707억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가별 60만원이 지급된다지만 전체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농업과 농촌이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인식과 이해 수준, 공감대가 그만큼 형성되지 않았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사회적 합의에 뜻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대신 감사드릴 일이다. 하지만 우리 농가들의 인식과 안목도 남다르다. 농민공익수당 만큼은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농업인단체의 요구와 농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14개 시군 모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었던 것이다.

 농가는 우리 농업, 농촌공동체의 근간이고, 뿌리다. 농가 없는 농촌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제도를 설계했던 삼락농정위원회 TF에서도 지급대상을 농가와 농민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정책 시행단계에서 진짜 농민을 정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와 함께 농촌공동체의 기본단위를 농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농가를 지급대상으로 한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농가의 입장에서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 느닷없이 뿌려진 국지성 우박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앞으로의 농업환경이 나아지길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올해 농업분야에 지급되는 직불금성 예산이 대폭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급하는 쌀, 밭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 형태로 대폭 바뀌었다. 우리도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으로 보면 작년 1천70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3천100억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도와 시군이 각각 따로 지급하는 직불금성 예산이 더해지면, 전체 지급되는 예산은 작년 2천700억원 정도에서 4천900억원 정도가 된 것이다.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도 농가수가 9천500호 정도이니, 올해 농가 평균 51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농민공익수당을 실행하면서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를 선택하여 지역상생을 추구했던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자연스런 인식 확산에 맞춰, 그만큼 우리 농가도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성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나 지자체의 농업직불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것은 어떨까? 수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가져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선순환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최재용<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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