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10.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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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9일 전주시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55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완산구 613필지와 덕진구 9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는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검토해 상대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는 제출된 이의신청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재조사와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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