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SK에너지㈜ 군산 물류센터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가 내년 7월까지 연장됐다.
<본보 10월13일자 7면 보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SK에너지의 재연장 요청을 받아 이같이 결정, 승인했다.
SK에너지㈜ 는 지난 1990년 군산항 3부두 인근 총 2만4천721㎥(8천150평) 규모의 항만 부지 사용을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유류 저장 탱크 9기 등을 조성했다.
이곳에서 보관된 유류는 전국 각지로 공급됐으나 지난 2018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이 때문에 군산항 물동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을 관계기관인 군산해수청이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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