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주차장 밖, 불법주차로 눈살”
“전주한옥마을 주차장 밖, 불법주차로 눈살”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10.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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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차가 전주한옥마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과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에 사는 주민 A씨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이 뒤엉켜 혼잡하고 보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평일에는 한옥마을 주차장이 텅텅 비는데, 주차요금을 아끼려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한다.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이 앞·뒤로 막혀 짜증이 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고, 지체된 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불편하고 도로는 혼란스럽다. 그리고 길가 양옆으로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인해 차도 한가운데로 통행할 수 밖에 없다”며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을 차도로 모는 곳은 행정당국이 강력한 단속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옥마을 내에는 주차장이 ▲2층으로 된 한옥마을 건물주차장은 173면 ▲ 한옥마을 노외주차장은 293면 ▲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131면 ▲ 무료로 운영되는 남노송동 공영주차장 20면 ▲천주교 성지 3공영주차장 74면 ▲한옥마을에서 남원 방향으로 2㎞쯤에 있는 대성공영주차장 636면 등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옥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큰 규모의 대성공영주차장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불편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요금의 부담 및 주차장에서 조금 걸어가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도로 아무 곳이나 당연한 듯 불법 주차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전주시설공단 주차 운영 관계자는 “평일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다. 많은 주차공간이 비어 있지만, 기본 30분당 1,000원, 매 30분당 1,000원 1일 최대 12,000원의 유료 요금을 받다 보니 주차장 이용을 꺼릴 수도 있고, 주차장에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거리 때문에 주차장 밖에 무리하게 불법 주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는 주차장 이용요금 징수 및 주차장 내 청소 등의 업무이다. 주차장 밖 불법주차로 교통혼잡 및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있는 것은 알지만, 관습화된 불법주차를 어쩔 수가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인력으로는 민원이 발생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단속한 지역은 일시적으로 불법주차가 해소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불법주차가 발생한다. 주차장이 옆에 있는 데도 불법주차를 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옥마을은 별도로 주차단속팀이 구성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다. 처음에 불법주차를 발견하면 주차금지구역이므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문자를 보낸다. 10분 후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불법 주차하고 있으면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부근은 2배인 8만 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불법주차 문제는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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