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주 하은의집 학대 의혹 관련자 총 7명 고발
전북도, 무주 하은의집 학대 의혹 관련자 총 7명 고발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0.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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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의혹으로 파장을 불러온 무주 하은이집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행정 당국은 시설종사자 7명을 장애인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전북도와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28일 전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두 7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방임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지난 7월 9일에 신고·접수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지원, 보호자 면담, 각종 서류 확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8월 7일 4명의 시설 종사자를 1차로 고발했다.

이후 장애인 학대 혐의 입증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이후 103일간의 CCTV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해 지난 27일 시설 종사자 3명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현재 1차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명은 기소의견,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도와 무주군 등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조치로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종사자 학대 판정에 따른 고발 조치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입소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설 행정처분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 62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개선 명령, 2차 위반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 조치가 적용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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