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민사) - PC방 가맹계약 해지
생활법률 상식(민사) - PC방 가맹계약 해지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0.10.2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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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PC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해지하려고 합니다. 

 2. 내용 : 저는 PC방 가맹본부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PC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본부는 저에게 정보공개서, 인테리어 시설견적서를 가맹계약 체결일에 주었고 저는 견적서 등을 자세히 볼 시간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문제가 많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 분석

 1 요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에는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며,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일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동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동법 제41조 제3항은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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