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등 내실화 필요
이원택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등 내실화 필요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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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올 4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돌보미가 이를 숨기고 아이를 돌봄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낸해 기준 70,485가구가 이용중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연 평균 64,961가구가 이용했다. 올 해도 지난 6월까지 46,851가구가 이용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과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으로 구분하여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시간당 1,484원~8,407원)를 지원한다. 2020년 기준 소요되는 예산만 2,430억원 이다.

  2020년 6월 기준 이용가구는 전국 46,851가구로 경기가 10,400가구로 가장 많은 가구가 이용 중이며 이어 서울 7,100가구, 전북 3,575가구, 부산 3,170가구, 전남 3,155가구, 경북 2,314가구, 강원 2,292가구, 경남 2,175가구, 인천 1,966가구, 충남 1,937, 대구 1,794가구 광주 1,660가구, 울산 1,482가구, 충북 1,446가구, 대전 1,268가구, 제주 663가구 순으로 이용 중이며 세종시가 가장 적은 494가구가 이용 중이다.

  지난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장점 1위는 비용부담이 적다(41.8%)는 것이었고, 2위는 아이돌보미 신원을 국가에서 보장해서 믿을 수 있다(41.3%). 3위 서비스 관리체계(6%), 4위 모니터링 체계(4.9%)순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분석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요원 수는 전국 32명으로 서울 4명, 경기 4명, 경북 3명, 전북 2명, 전남 2명, 충남 2명, 강원 2명, 부산 2명, 대구 2명, 경남 2명 등이 모니터링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1명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모니터링 요원 1명이 2,100가구를 모니터링 하고있는 것이다.

  모니터링 체계가 부실한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6명의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를 당했다. 자격정지 사유는 △ 아이돌봄 소홀 △ 아이 머리 체벌 △ 뜨거운 물 쏟아 아이 화상 △ 아동을 때리고 억지로 밥먹이기 △ 아이 방치 등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 받은 사실을 숨기고 돌봄활동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타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에 심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고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고강도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고, 보육 및 아동 전문기관에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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