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전교조 전북지부 촉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전교조 전북지부 촉구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0.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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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7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교조 전북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할 수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을 연내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7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교조 전북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할 수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을 연내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전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등의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등교의 필요성은 절실했다”며 “등교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개학 이후 3개월동안 학교 문은 닫혀 있었다. 문이 열린 뒤에도 원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적 등교라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코로나19가 준 교훈은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연내에 법제화 할 것 ▲정부는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 및 교원 증원 등 대책 마련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촉구할 것 등을 외쳤다.

 전북지부는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와 감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작은 학교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 지역의 과밀학급들에 대해 학교를 신설해 학생을 분산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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