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운동부 지도자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우려 목소리
최영심 전북도의원, 운동부 지도자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우려 목소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7일 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도내 운동부 지도자 30여 명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그리고 내년 시범운영 예정인 스포츠클럽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운동부 지도자들은 “도교육청이 내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이 실행될 경우 현장에서 발생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상 대회에 참가하려면 같은 학교 소속 학생만 구성이 가능해 스포츠 클럽형으로 전환되면 대회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체육특기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훈련공간 확보 문제는 물론 체육특기생의 경우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데도 일반학생과 함께 운동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우개선 역시 단체협약에서 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의 휴식 시간 포함 9시간 조건을 9시간 근무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운동부 지도자는 “타 지역은 운동부 지도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으나 전북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체육특기생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학교운동부를 ‘공공형 학교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해 지자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 뒤 “체육특기생들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입학이나 전학해야만 하는 상황을 없앨 방안”이라고 말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1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속수당이나 성과급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최영심 의원은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인 요청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과거와 변함이 없다는 목소리에 대해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 자리는 소통을 위한 자리이기 하지만, 운동부 지도자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다”라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행복해야만, 우리 체육특기생과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면서,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향후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 전환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