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 임차인 귄리 보호 ‘분쟁조정자문단’ 뜬다
전주시 주택 임차인 귄리 보호 ‘분쟁조정자문단’ 뜬다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10.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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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주택 임차인들이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자문단을 꾸려 임차인 권익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기로 했다.

27일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며 “자문단은 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돼 최근 빈발하는 보증금 반환·수선 의무 등 분쟁으로부터 임차인들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자문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각종 주택 임차 분쟁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함에 따라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금전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은 교수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분쟁에 빠진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자문신청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자문 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증금 증감 및 반환 등에 관한 분쟁 등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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