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 가져
‘합리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 가져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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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2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한정된 권한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청정·안전 제주를 지켜내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김영배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에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은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이번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마련 과정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자치분권의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최근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의 의견이 국회 입법과정상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인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운영 방안’으로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통제권 확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 강화, 국가의 재정지원 보장 및 확대 명확화, 충분한 시범실시 및 준비기간 필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 필요성과 지속적인 발전방안’으로서 약15년의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 신설(본조),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부칙) 등의 입법반영 요청과 함께, 제주자치경찰로 하여금 국가경찰에 대한 보충적·가외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방안은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위한 출발점에서는 묘안이지만, 이 방안을 시급히 버리고 온전한 형태의 자치경찰로 탈바꿈되어야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은 적지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실시를 위한 과도기적 모델로서 그 의의가 있다”며 “또한 제주자치경찰제를 병행함으로써 한국 실정에 최적의 모델을 찾아나가자” 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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