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농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두세훈 전북도의원, 농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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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약관으로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27일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호 및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작물이 확대·변경됐는데도 보험 대상품 확대는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보상액도 낮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료할증제도가 적용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율을 80%에서 하향 조정, 3년간 보험금을 받은 실적이 없어야만 70%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수령실적이 있다면 50%의 피해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며 “이마저도 10~40%의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실질적 보상액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호와 기후변화 등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 중복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의원은 “다원적 보전가치를 지닌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경영안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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