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양봉농가 ‘농가등록’ 진행...미등록 생산 시 과태료
고창군, 양봉농가 ‘농가등록’ 진행...미등록 생산 시 과태료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10.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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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벌통) 이상, 서양종꿀벌 30봉군 이상 사육농가이며, 토종꿀벌과 서양종꿀벌을 혼합하여 30봉군 이상 사육할 경우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사육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춰야 한다.

 또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양봉 기자재, 양봉 산물 등에 대한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등록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육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의 양봉 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봉농가 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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