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형택 익산시의원 제기 위탁처리 의혹 ‘모두 기각’
감사원, 임형택 익산시의원 제기 위탁처리 의혹 ‘모두 기각’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20.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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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이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익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 행정의 위법·부당·특혜의혹 등 15건에 대해 모두 기각 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김성도 국장은 “임형택 의원이 지난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익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부당·특혜의혹 등 15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모두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 의원이 제기한 재료비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시가 산정한 재료비 4억2천757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됐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는 11만1천460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인 11만9천137원보다 7천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됐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익산시가 대기방지시설 높이를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을 부당하게 수리함에 따라 해당 업체가 201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기각했다”며 “감사원은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구가 높이 5미터 이상이면 일정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외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게 돼 있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독점·특혜 목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변경 부적정 의혹 등 12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익산시는 무분불한 의혹제기는 물론 행정불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공무원들의 피감활동으로 인한 시간허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임형택 의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해명과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성도 국장은 “임 의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의혹과 부당 특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됐다”며 “개인 SNS를 이용한 악취문제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열심히 일해왔던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의 감사원 결과 발표 직후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부실한 환경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며, 익산시 환경행정의 낡은 관행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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