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전 시험환경 조성, 도내 11월 26일~12월 4일 운영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원격수업 운영을, 전북도교육청은 2일을 연장한 12월 4일까지 129개교에서 원격수업 운영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기간 중에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책상 가림막 설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기준보다 2일이 연장된 이유는 수능 당일 대다수 교원이 감독관 파견이기에 수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고, 또한 수능 이후 방역기간 확보 및 가림막 철거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원격 수업 기간동안 특별수업을 금지하고, 고3 학생 출입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모집 학교 기숙사 학생은 잔류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교실 방문은 금지되며, 퇴소 학생은 수능날까지 재입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전국단위 모집학교 외 기타 기숙사 운영 학교에서는 남아있을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 앞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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