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항소장 제출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항소장 제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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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50) 전북도의원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의원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의 동유럽 연수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천 유로 등 총 7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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