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0가구 중 4가구 ‘미설치’, 화재 초기 대응 어떡하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0가구 중 4가구 ‘미설치’, 화재 초기 대응 어떡하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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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대다수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원룸촌에 주택마다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화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에 위험을 안고 있다.   최광복 기자
주택마다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화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에 위험을 안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DB.

 전북지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 10가구 중 4가구 정도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소방 차량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 유일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자칫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주택은 36만2천397가구다.

 이중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현재(9월 말 기준)까지 24만932가구에 그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66.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10가구 중 4가구 정도에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는 셈이다.

 이처럼 도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미설치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된 법령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방시설법 제8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설치에 따른 마땅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소방법의 허술함과 도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더해져 화재 발생시 피해 최소화에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수단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에서는 최근 3년(2017-2019) 간 총 1천611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해 133명의 인명피해(사망 32명, 부상 101명)와 88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화재 발생 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두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화재 초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도민들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소방법에 대한 실효성과 함께 도민들이 동기 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36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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