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교원 81% 경징계 처분 그쳐
음주운전 징계교원 81% 경징계 처분 그쳐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0.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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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북경찰은 지난 18일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일원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도내 14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81.8%가 경징계 처분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음주 교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87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천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교사 1천959명,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음주운전 징계현황은 경기 지역이 4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05명, 전남 187명, 서울 161명 등의 순으로, 전북은 87명으로 8위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23명에 불과했고,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8년 ‘윤창호법’시행 이후에도 전국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약30%인 30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그쳤다.

 강 의원은 “교육당국이 금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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