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북도의원, 대기업 갑질 피해기업 구제 촉구
김철수 전북도의원, 대기업 갑질 피해기업 구제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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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철수 전북도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피해기업은 기나긴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지급하는 방안 등의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 발의 배경을 보면 8년 전, 전북 소재 중소 육가공업체 A기업이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고 큰 손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내몰린 사례에서 비롯됐다.

 해당 대형마트는 삼겹살 판촉 행사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물류비용에 종업원 파견 인건비까지 모두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A기업은 100억 원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2015년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정원은 대형마트가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금 48억 원을 A기업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형마트는 이러한 결정마저 거부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서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 원을 대형마트에 부과하면서 중소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 줬지만, 정작 A기업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로 내몰렸다.

 불공정거래에 맞서 이의를 제기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지만,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에게 돌아가는 몫은 공익제보자 포상금이 전부였다.

 대형마트와 거래 직전 매출액이 610억 원에 직원만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시작 이후부터 피해를 입증하는 총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출액은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직원 90%가 그만둘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군나다 A기업은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돼 자금줄마저 끊긴 상태다.

  김철수 의원은 “피해기업이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대형마트는 대형 로펌을 앞세운 장기 소송전으로 대응해 결국 자금력이 약한 납품업체는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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