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이상직 의원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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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생존의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어 유력 지역신문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은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동시에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6년 단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1년 일몰예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올 4월 문체부가 발표한‘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명시된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역 일간지 보도를 소개하는 코너를 제외하는 등 포털사이트의 지역 신문 배제로 지역신문의 위기는 더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역시 지난 2005년 205억원에서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에서는 80억원 규모로 예산을 삭감해 왔고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2년까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 2017년 문체부가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28개의 세부 과제 중 주진예정 1개, 추진중단 1개, 추진 중 26개로 계획 수립 발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완료된 과제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다”고 정부의 형식에 머물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방안을 비판했다.

 이상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목표인 지방분권화에 한 축을 차지할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디지털 매체의 범람은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의 생성과 유포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지역신문의 동참에서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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