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시급
정운천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시급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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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우리 농촌은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농가인구가 75만 3,000명(전체 농가인구의 33.5%)으로 가장 많았고, 60세~69세의 농가인구는 60만 7,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율은 59.9%로, 농촌 인구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인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농가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만 하더라도 전체 117만 농가 중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만 3,143가구로 2.8% 수준이었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2017년 9,275가구, 2019년 6,859가구로 10년 사이 무려 80%나 급감했다.

  2019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7년 대비 26% 감소한 6,859가구로 전체 농가 100만 7,158가구의 0.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충청남도의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959농가로 전체 15만 1,424농가 대비 2.6%였지만 2019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545농가로 2010년 대비 86.2% 감소했다.

  경기도는 2010년 4,712농가에서 2019년 712농가로 84.9% 감소했고, 경남 84.7%, 강원 81.9%, 경북 80.4%, 충북 78.5% 순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하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1,600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70%)와 지방비(30%)를 합한 총 사업예산은 2018년 120억원, 2019년 308억원, 2020년 452억원으로 3년간 총 4,800명에게 880억원을 지원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년창업농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의무영농기간까지 종료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2018년부터 최장 3년간 총 3,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청년창업농들은 올해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의무영농을 해야 하는데, 청년창업농들이 지원금이 끊겨도 농촌생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일시적인 시혜성 정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년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800명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청년창업농은 총 442명(13.3%)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은 3년의 교육과정 동안 입학비와 학비, 그리고 기숙사비 등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게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영농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3년간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보다 농촌에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창업농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경우, 영농정착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보다는 교육과정을 확대하거나 농업에 대한 전문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미래의 농어업 CEO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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