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한다
제2차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한다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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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자치분권위 활동방향 발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국가 사무에 대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일괄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 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위원회 활동 방향을 담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양이 의결됐으나 이양되지 않은 사무 209개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제1기 위원회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사무를 일괄 이양했다.

 제2기 위원회는 동시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일괄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전환할 계획이다.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부처의 기능별 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및 안전 대응기능 등에 대해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 이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상황이나 지역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과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특구’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 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이양사무 비용산정 규모는 총 1천549억3천600만원이며 관련 지자체 소요인력은 강원 5명 등 총 67명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겠다”면서 “이양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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