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교대·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해야”
이병철 전북도의원 “교대·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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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이병철 전북도의원

 이병철 전북도의원(환경복지위·전주5)은 지난 23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교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대 및 사대의 장애인 특례입학의 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1990년 관련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2005년 교원도 의무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며 교육청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현재 3.4%) 미달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그런데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1/2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도 연간 약 52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교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원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4.10%로 이미 의무고용률을 넘어서고 있지만,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1.83%로 저조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원부문 장애인 고용이 낮은 이유는 점수미달 및 장애학생을 위한 부족한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 용역결과에서는 `16년 교대 및 사대의 특별전형 입학생수는 108명이고,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당시 3%)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6천여명으로 현재와 같은 임용실적(연 120∼150여명)이 유지된다면 6천여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40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2017년부터 2020년 장애인 모집 및 응시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4년 연속 응시인원 미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원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은 요원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교대 및 사대의 장애인 특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특례입학을 확대하는 학교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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