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 넣고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학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전주지검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A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A교수의 자녀 2명과 조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녀들의 이름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실어 자신이 재직 중인 전북대학교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교수의 자녀가 실제로 실험에 참여했고 실험 역시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에서 철회하지 않았으며 학교 측에서도 실험에 참여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교수는 교육부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 됐으며, 전북대 역시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A교수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시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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