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올바로 추진되었는가?
김윤덕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올바로 추진되었는가?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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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거부한 자회사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의뢰한 2건의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왜곡되고 누락 된 질의에 대한 한 건의 법률해석을 바탕으로 방재직, 보안검색C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A법무법인에 공사의 직접고용 채용절차에서 탈락한 근로자와 자회사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질의했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공사는 다른 B법무법인에 사실을 왜곡·누락하여 법률자문을 구했고, 위 근로자들 모두 직고용 채용 절차 완료 시 자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도록 하는 “한시적인 기한부 계약”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B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직접 고용절차에서 탈락한 방재직 근로자를 해고했고, 보안검색요원의 채용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의원은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방재직과 보안검색C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공란이거나 퇴직일까지이므로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공사 측의 주장대로 한시적인 기한부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추측이나 가정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방재직, 보안검색C는 이미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왜곡된 기초사실에 기초한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며 “원칙에 입각한 정규직 전환 추진과 투명한 과정 관리를 위해 컨설팅단 같은 임의기구가 아닌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다루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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