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 사회적 농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송성환 전북도의원, 사회적 농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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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료,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7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제376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으로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유럽에서는 이미 농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사회적 농업이 포함되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송 의원은 “도내에서도 사회적농업 실천조직과 농장 6개소에 3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네크워크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농업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사회적 농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송성환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촌지역에서 발달장애아 가족 농장을 운영하거나 독거노인 원예활동,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서 다양한 농업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은 물론이고 교육, 고용 같은 복지 문제를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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