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2년 9개월간 8천500여 건 적발
전북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2년 9개월간 8천500여 건 적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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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곰솔나무 인근에 녹슬고 부서진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김얼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전북지역에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운전 행위가 최근 2년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8.6건씩 발생,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무질서한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현재(9.27기준)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총 8천59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6천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 위반 1천307건, 보도 통행 280건 등이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전북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증가와 비례해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들여다 보면 대부분 사고가 이륜차 운전자들의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또한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간 합의로 신고가 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훨씬 많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질서한 이륜차 운전 행위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교통 법규 위반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처벌 규정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중앙선 침범 4만원, 신호 위반 4만원, 인도 주행 4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4만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3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실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상향과 함께 연중 상시 단속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교통환경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며 “경찰은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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