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
전라북도장애인정책포럼이 22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으로 3년간 약21억원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 촉진 노력이 없었다”며 “그동안 납무의무가 없었던 교원공무원 직군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의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곳 도민 혈세로 감당을 뜻한다”며 지적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020년 기준 3.4%) 준수 ▲2030 청년발달장애인 적극 고용 등을 제창하며 김승환 교육감이 지역 고유의 노동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휘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