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 선보상·후정산을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 선보상·후정산을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10.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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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
수자원공, 한점 의혹 없도록 조사 협조 주민 피해복구 최선

 지난 8월 초 용담댐 무단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가 선보상을 하고 후정산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위원들이 21일 용담댐 방류 피해 지역인 무주군 부남면을 찾아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 가졌다.

 안호영·윤준병 위원 등 14명의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찾아 용담댐을 둘러보고 운영상황 등을 청취한 후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발생 시점과 규모 등 현황을 확인하고 부남면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지역 4개군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옥천) 피해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호영 의원은 “수해당시에도 와 봤지만 피해현장을 보니 참담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조사가 공정성 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발생 원인과 대책, 손·보상 등에 대해 철저히 살핌으로써 조속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지역 대표들은 지역별 피해상황 소개에 이어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 보상·후 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지자체 범 대책위와 주민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은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금강하류지역 11개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 기관들은 아직도 ‘하늘 탓’ 만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농토를 벗 삼고 농작물을 자식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던 주민들을 헤아린 보상과 대책”이라며 “위원들께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모든 절차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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