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두명 중 1명 꼴 복귀, 방지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성비위 교사 두명 중 1명 꼴 복귀, 방지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0.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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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년간 70명 집계, 절반이상 37명 복귀가능,‘성범죄클린학교법’필요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천여명중 절반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만큼 성비위 교사가 교단복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제정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성범죄교사로부터 아이들 즉각 분리 ▲징계심의 과정에 학부모 반드시 참여 ▲성범죄 교사 교단 복귀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년부터 2020년 8월)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천93명 중 절반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총 70명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배제징계는 33명, 교정징계는 37명이었다. 전북도 역시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절반은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에서 성비위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국공립·사립학교 성비위 교원 배제징계비율에 대해서 국공립은 46%, 사립은 36%로 나타났다. 전북도 역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 징계율에서 배제징계 15명 중 사립학교 6명(파면3, 해임3), 교정징계 20명 중 사립학교의 교정징계는 12명(정직7, 감봉3, 견책2)로, 사립학교에서 교정징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의원은 “피해학생에게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황이 즉시 벗어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가해자와 분리도 잘 안이뤄지고, 심지어 징계 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성비위 문제는 피해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며 “‘성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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